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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는 민법상 ‘혈족(血族)과 가족(家族)’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친족(親族)과 인척(人尺)’이 무엇인지 보자. 첫째, 민법상 ‘친족’이다. 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ㆍ혈족ㆍ인척이다(민법 767조).
이같이 친족의 범위는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확대될 수 있지만, 법률상 의미가 있는 친족의 범위는 사회 통념상 친족 그대로가 아닌 법률적 목적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해 결합된 남녀를 말하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분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자매ㆍ고모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처 등)다.
둘째, ‘인척(人尺)’이다.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血族)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민법 769조).
예컨대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 ·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 ·계수 ·매부(妹夫) ·숙모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親族)으로 규정하고 있으나(767조), 인척이 모두 친족인 것은 아니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777조).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인척관계는 혼인 ·입양(入養) ·출생 ·인지(認知)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자연혈족이 아닌 법정혈족관계, 예컨대 양자(養子)와 양친(養親)의 인척 사이, 전처(前妻)의 출생자와 계모의 인척 사이, 또는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적모(嫡母)의 인척 사이 등에서는 법정인척관계가 생긴다.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離婚)으로 인하여 종료된다(775조 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775조 2항). 1990년 1월의 민법 일부 개정 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인척의 범위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시켰고, 친족에 포함되는 인척은 4촌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인척관계의 소멸에서 과거에는 부(夫)와 처(妻)에 따라서 인척관계의 존속여부가 달랐던 것을 동등하게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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