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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지난 1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어 14일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부 산별노조 대표의 반발은 있었지만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추인되면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구성한 지 1년 만이 정부는 성과물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았다.
이에 필자는 진통 끝에 나온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자가 아닌 약자인 근로자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 등을 근로자 생각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먼저 노사정 최대 쟁점이 된 “일반해고”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으로도 사측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은 심각한 수준이다. 社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향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고를 시켰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란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표현된 사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 적용해 근로자 스스로가 회사를 떠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물론 기반이 탄탄한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어용 색깔이 다분히 있는 곳은 社의 횡포가 심하다는 언론보도와 피부로 직접 느낀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社가 좀 더 쉽게 근로자를 쫓아낼 수 있도록 法으로 보장해 준다?....... 이 안을 약자인 근로자들이 쉽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마찬가지. 정부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할 경우 노동조건 악화 등 社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고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현 실태를 한번 보라.
정년이 가까운 고임금자의 임금을 삭감해 생긴 재원으로 청년층을 고용한다는 취지의 임금피크제를 社가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고임금자의 삭감된 임금을 신입사원 채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으로 항목에 집어넣어 간부나 경영진들의 업적으로 활용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추진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지역 노동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이 힘은 얻고 있는 이 시점에 근로자들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게 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합의안 타협으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의 첫발걸음이 시작되었지만 재계나 노동계가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안이 아니어서 이번 합의안의 앞날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약자인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기에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약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의 반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안 입안자들은 근로자에서 다시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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