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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4건 안건 의결
김창래 의원, “플랫폼·이동노동자 처우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제언
동해시의회(의장 박주현)는 7월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심의한 △동해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김효섭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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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래 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최이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특혜 차단, 겸직 정보 누리집 공개, 국외활동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의회의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김효섭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은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도록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양정을 정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어진 10분 자유발언에서 김창래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래 의원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정보 부족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며,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안내 의무화 및 플랫폼 내 AI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홍보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동해시형 이동노동자 인권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시에 적극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현 의장은 '10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과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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