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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삼척동해, 여름 휴가철 축산물 등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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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1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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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31. 삼겹살, 치킨, 보양식(염소·오리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사무소장 김태욱, 이하 ‘농관원 삼척동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삼척·동해시 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12일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삼겹살, 치킨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뿐 아니라,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욱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장은 “휴가철 육류 소비 확대와 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개연성이 높아진만큼, 주요 축산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단속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가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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