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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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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6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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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6년 정기분 재산세 39,728건 15,123백만원 부과

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26년분 재산세 39,728건 151억 2천 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8,658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405백만원, 지방교육세 1,060백만원으로 부과하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소폭상승하였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하였으며,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전화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6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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