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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인권유린 의혹? 경찰 “정당한 업무?”
지난 7월 12일 동해 부곡동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도로에서 맨발로 뛰어 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6명이 사모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사모씨 유가족들은 인권 유린 의혹을 제기하며 9월 3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이 진정서를 통해 “가족과 말 다툼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 달라고 112에 신고했지만 한 시간도 안돼 숨진 아들을 병원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경찰은 아들의 손에 수갑을 강제로 채우고 몸을 눌렀다.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시급했는데도 전혀 하지 않은 채 119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들은 경찰에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음에도 경찰은 병원에 이송 후 사망했다고 허위주장까지 하고 인권유린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아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았다”고 분노했다.
동해경찰서는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행위였다. 경찰 진술,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주민 목격자 진술,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관의 수갑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한 정당한 업무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19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사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42초가 경과된 시점에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로부터 15초 후 수갑을 풀어줬다. 특히 수갑을 풀어준 후 ‘구급대원들은 맥박이 뛰고 있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씨는 평소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장기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의 혈중농도가 치료농도를 초과해 독성농도에 해당했으며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혈중농도는 치사농도에 이르렀다는 국과수 법의관의 소견 등으로 보아 유가족의 주장은 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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