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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삼척·동해사무소, 2026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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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08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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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농지 형상 유지 등 4개 항목 중점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소장 김태욱, 이하 삼척·동해 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삼척시, 동해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20%)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삼척·동해 농관원 김태욱 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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