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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조사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이영구)은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종자·묘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원주시, 강릉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남부 지역 8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종자 생산·수입 업체와 판매상에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여부를 12월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업체의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불법·불량 종자를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업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이영구)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고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나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업계에도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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