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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과정에서 사람의 부산물인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생활 쓰레기에서 부터 음식쓰레기, 그리고 여가 생활과정(여름철 피서 등)에서도 많은 쓰레기를 양산한다. 이리하여 쓰레기는 전국 어디를 가나 항상 가장 큰 골칫거리다. 그러나 함부로 마구 버리는 ‘인간(사람) 쓰레기?’들이 의외로 매우 많다.
길거리를 보면, 사방이 ‘쓰레기 천국’이다. 특정한 쓰레기 함이 있는데도 부근에도 마구 버린다. 분리 수거는 커녕 무차별로 버린다. 그들의 특성은 남몰래 밤에 버린다. 특히 쓰레기를 정성껏 줍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열심히 버리는 사람이 서로 ‘숨바꼭질’을 한다. 청소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부도덕한 이들 때문에 애를 먹는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모양이다. 어떤 곳은 담 밑이나 구석에 감추어 버린다. 잘 보이지 않으니 주울 수도 없다. 특히 방파제나 해안가를 가보면 정말로 짜증난다. 어찌하여 이런 못된 짓(행동)?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체 그들도 자식을 키울 것이다. 그런데 가정지도와 훈육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쓰레기를 모으는 일정한 장소가 아닌 쓰레기를 불법투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그들은 도로나 길거리에 영상 사진 장치가 없을 곳을 골라 버리니 ‘범인’을 찾기 매우 어렵다.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과태료 경고문은 거리에 많이 붙어있다.
그리고 담배 꽁초를 버려도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노상방뇨를 해도 과태료 3만원 부과된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이나 일선경찰 단속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시민의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너무 아쉽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자기양심’으로 버리는 것과 같다.
사회는 국민의 양심만 믿어서는 범죄와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처벌하곤 하는데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을 위반하는 국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참으로 ‘아이러니(실제와 반대 행동)?한 현상이다. 인간의 자유와 양심에 맡길 수 없으니 과태료 처벌금을 두배 이상 올리고 영상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법적 규제와 통제 없는 ‘자유는 만용’이라고 했다. 밤에 남몰래 마구 버리거나 방치되는 쓰레기로 인해 양심이나 의식 있는 대부분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시민 고발정신도 적극 필요하다. 요즘은 CCTV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매우 좋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찍을 수 있다. 정부에 고발창구도 개설됐다.
끝으로, 시민(국민) 의식이 개선되는 것보다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바로 잡는 ‘자기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거의 완벽하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국민의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주위에서 이런 반사회 행동을 하거나 부도덕한 시민을 보면 따끔하게 질책하고 관할청에 고발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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