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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3대 안전무시관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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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9  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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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92일간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간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동해해경은 강력한 단속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사전 예고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왔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활동자(개인 및 사업장)들이다. 동해해경은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고질적인 ‘3대 안전무시관행’인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동해해경은 주요 입·출항지와 사고다발구역 등 관내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일 1회 이상 탄력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세력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현장의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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