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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수상레저 위반 1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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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4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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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안전장비 미착용 위반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당부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본격적인 수상레저 시즌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과 함께 현장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동해해경 관내 발생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16건)이다.

이어 ▲무면허 조종(7건) ▲원거리 미신고(7건) ▲운항규칙 미준수(6건)으로 나타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특히 워터슬레이드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함께 착용해야 한다.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다.

안전장비 착용 외에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는 ▲활동 전 기상 확인 ▲원거리(10해리 이상) 신고 ▲음주운항 금지 ▲운항규칙 준수 등이 있다.

동해해경은 지속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특별단속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동해바다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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