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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민법상 ‘혈족(血族)과 가족(家族)’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첫째, 민법상 혈족(血族)이 무엇인지 보자.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直系血族)이라 한다.
또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민법 제768조). 혈족은 다시 자연적인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자연혈족(自然血族)과 양자와 같이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된 법정혈족(法定血族)으로 나누어진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자연혈족) 법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법정혈족)을 혈족이라고 하는데 친족(부계, 모계 모두 8촌 까지)관계의 기본이 된다. 가정에서 공동생활 하는 ‘타인(동거인’)도 가족 속에 포함된다.
둘째, 민법상 ‘가족(家族)’을 무엇인지 보자. 타출자(他出者)도 가족원으로서의 의식적인 연대가 있는 한 포함되며, 이 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주거 및 가계(家計)의 공동을 조건으로 하는 ‘가구(家口)’의 개념과 구별된다.
가족의 유어(類語)로서의 ‘집(집안)’이 계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집합체인 데 대하여 ‘가족’은 현실적인 집단개념이다. ‘집’이라는 개념에는 가족구성원, 가족원이 생활하는 거주지·건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 그 이외에 가족의 범위를 초월하여 동족·친척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한국의 ‘집’에 해당하는 말로서 중국의 ‘챠’, 일본의 ‘이에’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포하는 개념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가족을 부부 중심으로 그 자녀에만 한정하는 핵가족적 개념 규정은 한국이나 중국·인도 등의 대가족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다.
아무튼 가족이란 인류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며, 인간 형성의 최초 규정자(規定者)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가족을 제1의적 집단·제1차적 집단의 첫머리에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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