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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이 낚시어선 집중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2025년 사진)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중 ‘구명조끼 미착용’ 80건으로 가장 많아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낚시어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기준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는 낚시중일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하도록 해야하며, 선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23~’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매년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자체와 함께 낚시어선 합동점검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현장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주시고, 출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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