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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중 최다
구명조끼 관련 법적 의무사항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 집중 홍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여름철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낚시어선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청 관내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출입항 거짓 신고 12건, 승객 준수 위반 9건, 정원초과 8건, 미신고 낚시 영업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선 A호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 1명이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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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A호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다 |
특히, 구명조끼는 낚시중일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실에서 대기 중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① 출항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낚시를 자제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또한 등록된 낚시어선을 이용해야 하고, 등록된 낚시어선이라도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승선해야 한다.
③ 정원을 준수하고 무리한 탑승을 하지 않아야 하며, 난간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④ 어선 내 음주는 절대 금지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119로 신고한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는 위급상황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만큼 해양활동시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동해해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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