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삼척뉴스 > 삼척뉴스
삼척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7억 7천만 원 부과
취재부  |  sd79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6.15  13:38: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삼척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450건, 27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인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세액을 한 번에 부과했다.

올해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되었다. 다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자동이체일(23일, 30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삼척시는 자진납부율 제고와 체납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LED 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납기말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