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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오는 11월30일 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지청장 최상률)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응원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임신근로자 응원이벤트를 진행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이트에 있는「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유모차, 젖병소독기 등 아기용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이벤트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되며 공무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로 등록한 근로자에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등의 안내 메일이 주기적으로 발송된다.
이벤트 참여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여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현재는 이벤트 참여 근로자에게만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임신 근로자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의 임신근로자 정보와 연계하여 임신근로자 및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지청장 최상률)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보호해주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임신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전하면서 “이벤트 진행과 함께 임신 근로자에 대한 법적 권리와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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