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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홍보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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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0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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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생명조끼 슬로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 강화…7월부터 인원수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선원 뿐만 아니라 선장까지 처벌 대상”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어선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도록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에는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겨울철 돌풍 속에서도 구명조끼 착용한 선장 1명 해경 헬기로 신속구조

단속은 단순히 구명조끼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착용 상태까지 포함된다.

동해해경청은 구명조끼가 실제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인 만큼 평소 올바른 착용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2.7톤급 소형어선이 기상 악화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선장은 무사히 구조돼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해상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 연안활동 등 분야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모든 어선 종사자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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