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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수산업 현장 ‘인권침해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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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29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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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등 해·수산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

폭행·임금체불·강제노동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수산업 현장 인권침해 근절에 나선다.

동해해경은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해·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수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임금체불,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어선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가혹행위, 열악한 숙식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폭행·감금·협박 등 인권유린 행위 ▲임금 갈취 및 약취유인 ▲무등록 직업소개 ▲강제추행 및 윤락 알선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은 언어장벽과 신고 기피, 고용관계 종속 등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해해경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인권침해 취약 선박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형사활동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해·수산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 중심의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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