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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보자. 보호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정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 둘째, 기업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셋째 일반인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 보호법은 정부의 중앙행정 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 및 그 산하 기관단체 등 수 천곳에 이른다.
전국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는 모두 공공기관 정보보호법을 적용받고 위반기관은 모두 기관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단체와 기업들은 이법을 적용 받으며 위반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개정돼 처벌이 강화되어 ‘징벌적손해배상제(형사처벌 벌금과 유사함)’와 동시에 ‘법정손해배상제(배상금 법정화임, 최고 3,000만원)’를 도입했다.
그런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실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적사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부의 1,056개 민간/공공기관 점검 결과 내용입니다. 전체 점검 대상에서 88.1%가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했거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민간기관 1,056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85.4%, 민간기관이 88.6%의 위반률을 각각 기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직후인 2012년 82.3%에서 지난해 89.7%로 올랐으며 올해는 94.4%로 연초 카드 3사 개인정보 다량 유출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무색해졌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특히 점검을 받은 1,056곳 가운데 148곳(209건)은 위반 정도가 심해 총 7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폐쇄회로(CC)TV 관리 위반 519건(33.3%) △안전조치 미흡 364건(23.3%)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건(11.5%) △미동의/과도 수집 180건(11.5%) 순이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37건이 적발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에서 115건이 적발됐으며, 검찰청(54건)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44건), 교육부(38건)에서도 오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많은 서울(31건), 경기(20건), 경북(16건)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보호(개인정보)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인 보험사와 카드사, 휴대폰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KT 등 휴대폰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도 엄청나다. 지난 2012년 KT가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또 지난 2013년 보험업계의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어 정보 보안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보험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정보 15만7,901건 유출 이후 10여 일 만에 메리츠화재 16만3,925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현황은 다소 다르다. 한화손보는 해킹에 따른 것이었고, 메리츠화재의 경우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지난 2014년에는 은행카드사들의 약 10만 건의 신용카드(단말기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되고 단말기 해킹으로 300여명이 금전적 피해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후 국민, 롯데,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1억 4,000만건에 이르렀다.
외부 용역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사에 의해 유출됐다. 일부 직원은 외부에 100만건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그후 은행카드사 정보유츨은 국민이 5,300만건, 롯데가 2,600만건, 농협이 2,500만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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