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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동양시멘트 지분 인수 본계약 체결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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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2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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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7,943억, 입찰 가격보다 4.7% 정도 할인
동양 직원은 5년간 고용보장… 해고자 복직 문제는?

동양시멘트가 삼표그룹에 매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섬 사이에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삼표는 지난달 29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뤄진 상세 실사와 가격 조정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양시멘트 지분 55%를 기존 입찰 가격인 8,300억원보다 4.7%가량 할인된 7,94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삼표는 매각자인 (주)동양과 계약을 맺고 입찰 당시 상황과 다른 가격조정 사항이 발생하면 최대 5%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의함에 따라 동양시멘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직원 채용 및 퇴직금 급여지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나올 경우 소송을 통해 5%의 가격을 돌려받아 인수가격을 7,500억원대까지 낮추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동양은 지난 5월 29일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본 54.96%(약 5900만주)의 매각 공고를 냈고 지난달 22일 삼표컨소시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본계약과 함께 동양시멘트의 새 주인이 되는 삼표가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와의 협상대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은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지난 19일 1차 선발대에 이어, 24일 부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삼표가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최병길 삼표 사장은 지난 23일 ‘조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동양시멘트 인수 본계약 체결 후 실무 대표를 선임해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성실히 교섭해 나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동양시멘트지부에 보냈다. 이에 노조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마라톤 협상을 회사 측에 제안했다. 삼표는 동양시멘트 직원에 대해선 향후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해고자 복직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표가 MOU를 체결하면서 동양시멘트 직원에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한 바 있어 해고자 복직을 위해 손을 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동양시멘트는 지난 2월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위장도급이라는 고용노동부 판정이 나오자마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역 주민을 위장도급 업체에 고용시켜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집단 해고로 대응한 것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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