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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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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27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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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청 전경

5.19.~8.31.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약취·유인 등’에 대한 특별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주간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 어업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착취,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 ▲ 원거리 어선 등에서 약취·유인, 감금, 임금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단속을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해경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우범 항·포구, 양식장, 외국인 선원 숙소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경진 수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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