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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등 안내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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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27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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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무효투표 예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유효투표 예시

▣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선거 때마다 기표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강원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SNS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 유·무효 투표 및 투표 시 유의사항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무효투표 예시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법 제179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하여야 한다.

한편,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무효 처리되며,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하였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소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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