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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1.(6개월간) 밀입국 등 국경범죄 대비 국제여객선사 협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연중 비교적 파도가 잔잔하고 기온이 온화해 해양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경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취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국제여객선사(두원상선, 지엔엘에스티)와 협업한 선내 홍보방송 송출 △국제여객선내 해양경찰 홍보부스 운영, △국경범죄 신고보상금이 적혀있는 일회용 앞치마 배부, △외국인이 항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활용한 신고유도 여권케이스 배부 등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이스턴드림호에서는 올해말까지 국경범죄 신고유도 홍보방송이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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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유도 여권케이스 배부 |
또한 일회용 앞치마는 1만장 제작되어 동해안 일대 횟집 등 인근식당을 중심으로 배부되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식사 중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권케이스는 선원비율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어 등 총 1,800장을 제작하여 외국인선원 최초 승선신고 시 배부하는 등 자발적 신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최근 동해안 러시아 요트 등 긴급피난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가장한 국경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해안 취약개소 군·경 합동점검 실시 △ 실제 상황을 가장한 합동 기동훈련 △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국경범죄에서 동해안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언제든 국경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밀항이나 밀입국 등 의심선박 또는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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