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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질서 확립 위해 일제 점검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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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2  1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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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추진

삼척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4,877개소이며, 지류형 1,385개소와 카드형 3,492개소가 포함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한 부정 환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이용자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반복 결제, 즉시 환전, 과다 환전 등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사전 분석하고,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삼척사랑상품권 신고센터 운영과 시민 제보를 통해 신고 기반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취급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재정 처분이 이뤄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의뢰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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