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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학력 기재 명함 2,400매 배부 혐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삼척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400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후보자 학력 게재와 관련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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