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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신문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신문 발행인으로 2026년 4월 중순 발행한 지면 신문에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사진·기호·선거구호가 포함된 박스형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1,000여부를 직접 ◇◇시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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