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삼척뉴스 > 삼척뉴스
삼척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취재부  |  sd79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5.04  16:08: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총 28,722호(개별주택 10,712호, 공동주택 18,010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의견 및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