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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울릉파출소는 지난 23일 울릉 저동항 일대에서 울릉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착용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동해안에서 2인 이하가 승선한 소형어선의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파출소는 이날 저동항을 찾은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상시 착용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해상 추락 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설명하며, 조업 중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 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영균 울릉파출소장은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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