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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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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3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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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도내에는 춘천1, 원주2, 총 3개의 도의원 선거구 신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하‘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한편 도내에는 춘천(1), 원주(2), 총 3개의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되고, 선거구 명칭이나 지역이 변경되는 도의원 선거구가 총 16개가 있다.

도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1.)까지 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시·군선관위에 시달하였다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되었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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