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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60)/ 형사상 ‘자기부죄거부’ 원칙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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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1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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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형사상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부죄거부 의 특권은 17C말 영국의 사법절차에 기원을 두고, 미국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대배심에서나 입법 혹은 행정 청문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만이 이 특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등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권리는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에만 행사할 수 있다. 행정적 목적으로 정부가 정보제출, 예를 들어 세금과 관련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제12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그러면 ‘자기부죄 거부원칙’과 유사한 제도를 보자.
첫째, 묵비권(默秘權)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둘째,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써 증인에게 있어서는 ‘증언거부권’이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2. 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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