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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학력 게재 예비후보자 명함 4,296매 배부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부터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4,296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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