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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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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5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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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 미만 → 만9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에서 → 10만 5천 원 인상

동해시는 아동 양육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지급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과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금액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되며, 동해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추가 5천 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대상가정에는 확대된 기준에 따른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동해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실직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직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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