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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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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3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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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사무소장 김태욱,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농한기 등에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하였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 033-574-6060)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국민주권정보 농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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