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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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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30  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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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월 80만 원 등

동해시는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신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10명으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기업이며,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단, 유흥업 등 일부 업종과 공공기관, 휴·폐업 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이며, 동해시청 경제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7개 기업에서 11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으며,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와 고용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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