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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통해 장애인 235세대, 한부모 44세대 추가 혜택부여
박주현(사진) 동해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동해시의회는 지난 7월20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월 보험료 부과금액 1만5천원 미만 저소득 노인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한 것에 머물지 않고 장애와 한부모 가족세대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장애, 한부모 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비수급권자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를위해 박주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의회 및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동해시 관내 10개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단체 등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2명(88.4%)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이에따라 기존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노인 600세대에다 장애인 235세대와 한부모 44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와 한부모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여성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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