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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법률행위(法律行爲)’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개폐를 목적으로 한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목적(내용).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이 가능 ·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 없이 완전하여야 하고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1) 의사표시의 결합의 상태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의 세 종류로 구별된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위인 단독행위로서 권리관계가 창설·개폐되는 경우는 계약의 취소·해제·추인·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며, 통상적으로 합의(계약)에 의한다. 합동행위란 사단법인의 설립과 같이 의사표시가 병행 또는 집합하여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 요식행위(要式行爲)와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 ㉰ 유인행위(有因行爲)와 무인행위(無因行爲), ㉱ 생전행위(生前行爲)와 사후행위(死後行爲), ㉲ 독립행위(獨立行爲)와 보조행위(補助行爲) ㉳ 채권행위(債權行爲)와 물권행위(物權行爲), ㉴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등으로 분류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 ㉮ 행위를 인식할 수 없을 만한 미성년자나 미친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者)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권한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표견대리(표현대리)나 선의취득은 예외이다. ㉰ 행위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불성립하거나 무효로 된다. 예를 들면 혼인·입양·인지는 가족법에 따라 신고하고, 상속의 포기나 취소는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요식행위).
또한 질권설정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하며(요물행위),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나 법정대리인 내지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된다. ㉱ 증거·관습·법률·조리를 적용해도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소실한 가옥의 매매와 같이 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실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행위의 전과정으로 보아서 그 법률행위가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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