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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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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7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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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급유소 폐유 보관소를 확인하고 있는 동해해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무자료 거래 집중 점검...건전한 해상 유통 질서 확립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1일부터 시작했으며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해상과 항·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참고사진) 유류저장고 LED 표출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등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 행위 ▲낚시어선에서 판매 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받는 면세유 부정사용 및 유통 행위 등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무자료 거래와 면세유 부정사용 등 총 5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억5천만 원 상당(약 18만 3천리터)의 무자료 거래와 면세유 부정사용 약 870만 원 상당(8,097리터)을 적발했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에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상 순찰과 항·포구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석유 불법유통은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해양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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