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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총 26건 안건 심의·의결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는 3월 16일 제2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비롯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3건, 조례안 15건(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2건), 의견제시 1건, 기타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시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김원학 의원 등 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다.
권정복 의장은 “심의·의결한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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