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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3~9월 집중 단속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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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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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세천, 계곡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 시설과 무단 경작·영업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건축·녹지·재난 예방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하천과 계곡 일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범정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해시는 그동안 관광지와 해안, 계곡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과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릉계곡 상가 정비사업은 관광지 경관 개선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2개 단지 7개 동, 28개 점포의 불법 건축물을 정비한 사례가 있다.

또한 추암관광지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즉시강제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비사업은 무릉계곡과 추암관광지뿐 아니라 망상해수욕장, 묵호항 등 주요 관광지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관광지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어져 왔다.

김정윤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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