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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유가 폭등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정조준’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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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6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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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청 전경

유가 상승 국면 악용한 무자료 거래·면세유 부정수급 집중 타겟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유류 범죄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시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전담반을 배치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감척어선, 어업허가 취소·정지된 어선에 면세유 수급하는 ‘면세유 부정 수급’ 등 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혈맥인 유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선량한 어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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