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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집중 정비 추진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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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12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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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집중 단속 실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 구성, 관계부서 합동 점검

홍수기 대비 하천 안전 확보 및 공공시설 정상화 추진

삼척시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하천 불법시설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장기간 반복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한 취지다.

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대책반’을 구성하고, 건설과를 중심으로 관광정책과, 산림과 등 관계부서와 함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세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과 협력해 현장 조사와 주민 계도를 병행하고, 불법 건축물·식품위생 등 관련 사항은 관계부서와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영농철 전 집중 점검을 위해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장마철 전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점용시설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규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 시 고발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해서도 영농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조기 단속을 실시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에 지장이 없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적법한 시설로의 허가 등 양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대비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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