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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와 공모하여 유튜브 광고 실시
딥페이크 영상 표시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와 공모자 B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26년 1월 말경 유튜브 본인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광고 4건을 게시하고 그 광고비용 150만원을 공모자 B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B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광고를 제작하였으며,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하고 A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하였다.
아울러 C는 딥페이크 동영상 등 7건을 제작하여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하였고 A는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A와 C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5호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광고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항에 따라 26년 3월 5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