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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예정 ‘전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울릉파출소는 동절기 어선 전복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울릉군 관내 어촌계원과 수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진행됐다.
울릉파출소는 현장에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 전 장비 안전점검 ▲투척용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 ▲어선 불법 개조 사례 등 관련 유형별 사고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개정 법령을 적극 홍보했다.
기존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화 범위가 노출된 외부 갑판에 있는 전 승선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윤영균 울릉파출소장은 “지속적인 간담회 및 안전홍보를 통해 어민들의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철저한 장비 점검과 법규 준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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