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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 28일까지 ‘하계 피서철 물가안정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물가관리 상황실 운영 및 물가합동점검반(1개반 8명)을 편성해 삼척해변과 맹방해변 등 16개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5개소 등 관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관리에 나선다.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외식업 및 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업소 등의 바가지 요금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초과 징수금액 환원을 비롯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피서지별 물가안정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바가지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과 현장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하는 한편, 해변 봉사실 및 관할 주민센터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부당한 상행위 신고를 현장에서 접수하고 즉시 현장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을 찾는 피서객들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며, “많은 피서객들이 다시 삼척을 찾아올 수 있도록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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