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삼척뉴스 > 삼척뉴스
삼척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운영
취재부  |  sd79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2.09  14:21: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주민이 직접 만드는 우리 동네 규칙

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가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특히 삼척시의회는 이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하여,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안내는 물론, 관공서 옥외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주요 지점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삼척시 주민등록 시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청구 요건은 2026년 기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090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절차는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신청 ▲서명 요청(3개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 및 확정 ▲조례안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권정복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규칙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참여 행정의 핵심”이라며 “주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삼척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정책지원팀(033-570-35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