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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두 차례에 걸쳐 48만 원 상당 가래떡 제공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5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강릉시 소재 ○○교회에 2025년 7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자신의 명의를 밝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위반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90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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