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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신고 이젠 스마트폰 앱으로 신속히 신고하자!
동해시가 7월 21일 오후4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모니터단은 스마트폰 소지자로 각 실과소동별 2명씩 총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출·퇴근, 관외출장, 찾아가는 민생현장 견문제 활동시 실시간으로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는 체계로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 매년 신규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처리체계는 공무원 모니터단이 스마트폰 앱으로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내부행정시스템에 민원접수를 하고 민원처리 및 결과를 통보해주는 체계로 운영된다.또한, 신고 및 처리사항은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집계 관리가 되며, 신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표창 및 시상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2015년도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 과제로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순위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및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본 시책에 대한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시 시내 주요 도로 및 인도변, 주택가, 골목길, 공원, 전봇대 등에 방치된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청정 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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