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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지원대상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고지금액 이하인 자이다.
지원횟수 및 금액은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신선배아 1회당 190만원 이내, 동결배아 1회당 60만원 이내), 인공수정 총3회(1회당 50만원 이내) 이다.
제출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경우 의료급여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⑥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사본(프리랜서)등 근무사실 증명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경우)이다.
현재, 동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수는 체외수정시술 38건, 인공수정시술 33건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동해시보건소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하여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건강한 아이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사업팀(☎539-85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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