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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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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0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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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받은 농업인을 위해 지원되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면서 ‘14년에 생산·판매한 농업인에게 FTA이행에 따른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해당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며, FTA발효일은 노지포도가 2013년 5월 1일, 밤은 2011년 7월 1일, 그 외품목은 2012년 3월 15일이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증빙서류, FTA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생산 증빙서류, 농지소유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 증빙서류는 농업 기술센터에 확인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FTA폐업지원금은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되고,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 예정인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으로 총 5개이다. 품목별 재배면적의 합이 1,000㎡이상이고, 닭고기 사육두수가 1,000마리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

폐업지원금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외에도 철거·폐기 예정인 사업장·토기·임목 등의 소유 증빙서류 및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신청받은 서류는 현지조사를 거쳐 11월중 지급결정 대상자로 통보 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 농업직불제와 달리, FTA체결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폐업하는 농가에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의 형태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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