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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독도 인근 해상서 무허가 AIS 불법 사용 적발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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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27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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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인증 장비 불법 운용…해상교통 안전 위협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 약 244km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동해해경 경비함정이 A호(61톤, 근해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11명)의 항적에서 무허가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뤄졌으며,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는 총 38개의 AIS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무허가 자동식별장치(AIS) 20개를 불법으로 설치·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무선 통신 장비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AIS를 설치하거나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미인증 AIS는 가격이 저렴해 사용 유혹이 크지만,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해상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공식 인증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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